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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6가합555080
손해배상(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22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담53224호), 원고는 2017. 1. 25. 그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뒤, 2017. 1. 31. 그 결정에 항고하였다.

항고심 법원은 2017. 8. 3. 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라20234호), 그 항고 기각 결정은 2017. 8. 19.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 담보제공기간 내에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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