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23:07 경 안성시 공도 읍 참 아름 아파트 201 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약 3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물적 피해만 있음) 한 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5회 있는 점( 벌 금 4회, 2004년 집행유예 1회) 등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