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316293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는 연대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D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C,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