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1. 23.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로 Z가 2013. 2. 14.부터 2016. 2. 14.까지, AA이 2013. 10. 31.부터 2014. 9. 1.까지 각 등기되어 있었고, X는 2015. 7. 17.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0. 7. 해임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 5. 2. 설립된 회사로서, X가 2016. 1. 1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0. 14. 사임하였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1) D는 2011. 3. 3. 울산 동구 E건물(이하 ‘E건물’라고 한다
) F호, G호, H호, I호, J호, R호, S호, T호, U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2013. 4.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L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3. 4.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3) 한편, M금고는 2011. 9.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둔 상태였는데, 2014. 2.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2. 10. 울산지방법원 N 및 같은 법원 O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울산지방법원 L 경매절차(이하 위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경매’라 한다
)와 중복되었다. 4) 이 사건 각 경매에 관하여는 2014. 12. 16. 취하를 원인으로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8. 피고 C 앞으로 2014. 8.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피고 B 앞으로 2014. 8. 14.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