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98,247,255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5.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1) 피고는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2006. 2. 10. 피고 보조참가인과, E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추진을 위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부담, 민원 사항 해결 등을 하고, 피고가 위 사업의 설계 및 공사의 발주계약업무 등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서 위탁받아 처리한다는 내용의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06. 6.경부터 위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업무에 착수하여 그 후 장기간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12. 12. 16.경 사업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3. 1. 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원고들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원고 A는 50%의, 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각 15%의, 원고 주식회사 D은 20%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참여]로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2) 원고들은 피고와, 2013. 6. 21. 이 사건 공사 중 우선 시공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6. 21.부터 2013. 11. 2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2. 24. 총 공사대금 16,779,000,000원, 총 공사기간 2013. 12. 31.부터 2014. 8. 31.(추후 2015. 6. 4.로 변경)까지로 정한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내역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