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구단574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숙박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구리경찰서장은 2016. 7. 1. 피고에게, ‘원고의 종업원 D가 2016. 6. 13. 21:20경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의 요구로 성매매대가 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의뢰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7. 26. 원고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검사는 2016. 10. 20. 원고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원고는 평소 종업원 D에게 성매매 알선을 하지 말 것을 교육하였고 당시 자신이 카운터 안쪽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D가 무단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다 단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D도 평소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교육받았으나 화대를 착복할 욕심에 원고 모르게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 주장에 부합하며 달리 원고가 D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종업원에게 성매매알선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는 D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므로 원고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영업자로서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는 경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그 절차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