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23:30경 의정부시 능곡로 13 추동아파트 102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추동로 98 은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3:3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추동로 98 은진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병원 방면에서 경기도청 북부청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지해 있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