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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나41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E’을 ‘G’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0. 3. 피고에게 이 사건 농기계의 하자로 인한 반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 9. 9. 이 사건 농기계의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6. 11. 22.자 준비서면 및 2017. 3. 30.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농기계의 반품 및 이에 따른 대금반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농기계의 하자로 인한 목적달성이 불능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농기계의 대금 39,7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대리점 계약 제2조 제1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과 기계 소요되는 부품과 향후 새로운 기계출시 포함한 판매와 피고가 행해야 하는 제반 업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위 대리점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계를 공급받은 즉시 피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후 농기계 판매 수수료를 정산받고(제3조, 제4조), 원고가 농기계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점(제6조 제1항), ③ 이 사건 농기계를 매수한 C, D이 이 사건 농기계의 하자를 주장하자 피고의 상무 G, 실질 경영자인 F이 직접 C, D을 방문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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