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삼척시 A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발전운영위원회이다. 2) 피고 B은 2014. 8. 1.부터 2016. 5. 31.까지 A마을 이장 겸 원고의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자이다.
3) 피고 C은 2013. 1. 1.부터 2016. 12. 31.까지 삼척시 D마을 이장을 맡았던 자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원고의 대표자였던 피고 B은 2016. 1. 20. 피고 C과 트랙터 L7010 1대, 로우터 AL600 1대 및 로타리 GHR195HL 1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농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2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농기계는 A마을 주민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2012. 7.경 A마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농촌 체험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하여 삼척시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일부 지원받아 구입한 것이다. 다. 매매대금 일부 지급 등 1) 피고 C은 2016. 1. 28. 원고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 B은 위와 같이 피고 C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2016. 1. 29. 위 금원 중 150만 원을 배당누락금 명목으로 A마을 주민인 E에게 지급하였다. 라. 2016. 1. 31.자 임시총회의 개최 피고 B은 2016. 1. 3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총회의 참석자 명단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총회의 회의록에는 이 사건 총회에 22명이 참석하였고, 회의안건 중 이 사건 농기계의 2016. 1. 20.자 매각 건에 관하여 연말정산 후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농기계의 인도 및 반환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농기계를 인도받았고, 2016. 6.경 또는 2016. 7.경 피고 C이 이 사건 농기계를 점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