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6 2015고단9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6.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세대주인 D을 통해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위 보충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적 조회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2014. 5. 9. 법률 제 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향후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