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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10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와 C을 폭행한 적이 없고, C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C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C, E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각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 증언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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