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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91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10.부터 2018. 4. 14.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15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79,500,000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75,5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7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이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해왔던 것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여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가 원고와 대여거래를 한 상대방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2018. 3. 10.부터 2018. 4 14.까지 수차례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어머니 C이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금전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거래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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