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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8 2016고단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19:40 경 고양 시 덕양구 C 3 층 D 내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E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외 1명으로부터 신고 내용, 사건 경위 등을 질문 받고 “ 경찰관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 라는 등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질렀고, 이에 G으로부터 그만 하라는 제지를 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관련(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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