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나70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이라는 간이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3. 5. 2. 주류도매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주류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와 원고는 상호 원만한 거래를 위하여 원고가 상기 업소를 운영하는 날까지 주류 일체를 피고가 독점 납품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 이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수직냉장고 3대 120만 원, 제빙기 1대 100만 원 등을 무상으로 임대 및 지원한다.

3. 대출금 상환 방법은 매월 200만 원씩 10회 분할 상환한다.

5. 거래 약정 기간은 최종 대출일로부터 최소한 36개월로 한다.

6.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 기간이 최소한 36개월 미만인 경우, 대출금에 대한 분할 상환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무이자 대출금 잔액을 즉각 반환하여야 하며, 대출 개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무이자 대출금에 대하여 월 2부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9. 원고는 제6조항에 해당할 경우 무상 지원받은 냉장고 등 2조에 명시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2. 미래에 발생하는 대출금, 상품대금, 장비지원 등 모든 채무에 대하여도 공정증서, 차용금약정서, 임대보증금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의 채무 일체를 변제하여야 한다.

13. 원고는 상기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피고는 본 계약을 해지하며, 원고가 지원받은 대출원금에 대하여 20%의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5. 2.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5. 2. 피고에게 공증인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