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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4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20: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E(63 세 )로부터 ‘ 니 술 많이 취했구나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대가리 한방 맞아 봐야 되겠네

’라고 말하며 그 곳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 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 구급 대 활동일지 확인 결과) 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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