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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5 2014가단52715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87,982원과 그 중 19,381,265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주식회사 비엠파트너스대부로부터의 양수금채권과, 공동피고 B, C에 관한 부분은 제외)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 2, 3, 5, 갑 4에서 7,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3,387,982원과 그 중 원금 19,381,265원에 대하여는 2014.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각 양수금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0년 1월 무렵까지 위 각 양수금채무를 변제하여 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의 각 양수금채무는 2010. 1. 7.까지, 케이비국민카드, 현대캐피탈로부터의 각 양수금채무는 2010. 1. 6.까지, 신한은행로부터의 양수금채무는 2010. 1. 17.까지 일부 변제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양수금채무는 2010년 1월에 모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현대캐피탈로부터의 양수금채무의 경우 피고가 2001. 8. 20.부터 2010. 1. 6.까지 총 19,803,506원을 변제하였는바, 그 잔액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도 항변하나, 갑 9호증의 기재 및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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