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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4811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C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채권은 D 유한회사에게 양도되었다가 2004. 3. 12. 주식회사 B으로 양도되어 2004. 5. 28.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고, 주식회사 B은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2016. 4. 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21131호로 이 사건 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6. 4. 20. ‘원고는 피고에게 4,378,861원 및 그중 881,39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6.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2006년경 모두 변제하여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우선 원고의 변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을 원고가 변제하여 그 잔액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보다 적게 남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가 E기관의 채무조정안에 따라 2011. 4. 6.까지 이 사건 채권 중 일부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일부 변제는 채무승인에 해당되어 위 2011. 4. 6.까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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