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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6누66119
사업비 분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 뒤에 “원고는 2014. 1. 8.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정관 변경에 대하여 변경 인가를 받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안의 제6,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청산대상자는 현금청산 당시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이주비와 이자, 이주비 이자에 대한 대여 이자 등 부과금에 대해 정산하여야 한다. ( 2013. 11. 25. 개정된 규정은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청산대상자는 현금청산 당시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이주비와 이자, 부과금 등에 대해 정산하여야 한다.’였는데, 원고는 2014. 11. 30. 이를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 3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항(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 1 내지 24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항(제1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4면 아래에서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정비사업비 분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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