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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22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6 내지 58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 중구 망 양로 193번 길 146에 있는 중앙도 서관 3 층 열람실에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30,000원과 농협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92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동광주민센터 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피해자 D이 도난 당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하나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첨부 등),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피해 품 사진, 압수물 환부 (가 환부) 영수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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