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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23299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 대 4838㎡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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