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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8 2017가단430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대 468㎡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ㅁ,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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