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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15 2015가단246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3.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척시로부터 2015. 3. 10.부터 3년간 삼척시 D에 있는 E휴게소의 휴게음식점 사용수익허가(토지 125㎡, 건물 25㎡)를 받아 E휴게소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E휴게소에 인접한 삼척시 F에서 ‘G’ 식당을 운영하면서 E휴게소 내에 천막형 철골 몽골텐트를 설치하여 H 부지 일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플랫폼 내에 탁자와 의자를 설치하여 매점영업 및 호객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에 삼척시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삼척시 I면장, 삼척시 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등으로부터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 라.

그 후 삼척시 해양관광시설관리소는 2015. 8. 18. H 부지에 펜스를 설치하였고, 피고들은 그 이후로 매점영업 및 호객행위를 중단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척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삼척휴게소 부지 내에서 불법건축물을 지어 호객행위, 매점영업행위를 하여 원고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삼척시가 원고에게 독점적인 영업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피고들이 설치한 몽골텐트가 불법건축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일 뿐, 삼척시 공무원으로부터 E휴게소 내에서 탁자와 의자를 놓고 영업을 하는 것에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고 하여 영업한 것으로 피고들의 영업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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