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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5 2016가단13331
토지보상금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삼척시 C면 일원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1) 피고는 원전유치신청을 한 삼척시, 영덕군, 울진군에 대한 후보 부지 평가를 완료하고, 2011. 12. 22.경 삼척시와 영덕군을 신규 원전부지로 선정한 뒤, 2012. 3. 23.경 전원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삼척시와 영덕군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신청을 하였다. 2) 지식경제부는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2012. 9. 11.경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다.

3) 그 결과 삼척시가 최종 사업예정지로 선정되었고, 지식경제부장관은 2012. 9. 14. 강원도 삼척시 D리, E리 일원 3,178,292㎡를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F 건설사업 예정구역, 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구역’이라 한다

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들의 토지매수청구 및 감정평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매수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5. 6. 30.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예정구역 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라.

삼척시장의 원전유치신청 철회 및 이 사건 사업의 중단 삼척시에서 2014. 10. 9.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중 유치 반대 의견이 84.97%로 집계되었다.

삼척시장은 2015. 6.경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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