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1 2014고합2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은 애인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저녁시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계돈 납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 주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그것도 못 해 주나’라는 취지의 피고인을 불평하는 말을 들어 감정이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리를 옮겨 같은 날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205호에 투숙하였고, 같은 날 23:10경 위 205호실에서, 위 돈 문제로 말다툼한 것에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방바닥에 눕는 등 혼자 자겠다며 계속 고집을 피우자 피해자를 들어 침대 위에 올려놓았는데, 피해자로부터 ‘술값 매상도 안 올려주고 도움도 안 된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을 불평하는 말을 계속 들었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수차례 금전적 도움을 주었으나 이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하여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못하면 불평을 늘어놓는 피해자가 미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고함을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분 내지 4분 가량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졸림질식(액사)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주요 검안소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조서,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피해자 유전자감정 의뢰회보, 피의자 유전자감정 의뢰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