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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5나735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써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본소 청구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 “원고”를 “피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피고는 공사장소 변경 전 시행된 공사에 관하여 15,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그 액수만큼 기본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총 기본공사대금은 102,300,000원(=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78,000,000원 공사장소 변경 전 시행된 공사에 관한 대금 15,000,000원 부가세)이다.

이와 별도로 닥트 공사, 창호 공사, 창고 설치, 테라스 공사, 외부도장 공사, 외부조명 공사, 가구 설치 등에 관하여 총 35,739,400원의 부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기본공사대금 중 57,000,000원만을, 부대공사대금 중 33,000,000원만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기본부대공사대금 합계 47,03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와 달리 2016. 7. 1.자 준비서면에서는, 기본공사대금 102,300,000원에서 92,000,000원이 변제되어 10,300,000원이 남아 있고, 감정결과에 따른 51,129,000원의 부대공사비용은 전액이 미변제 상태이며, 에어컨가구설치 비용 역시 6,100,000원 미변제 상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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