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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9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6.경 경주시 노동동 99-1에 있는 국민은행 경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예금통장(계좌번호 : B)을 개설한 후, 그 무렵 같은 시 서악동에 있는 서천교 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예금통장과 그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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