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노19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로 하여금 개인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인데, 그 횡 령 배임 액 수가 합계 15억 원을 넘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이행 각서가 회수되고 공정 증서에 대한 해소 부기가 완료됨으로써 손해가 현실화될 위험성은 높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 피해자 회사의 50% 지분권자 이자 대표이사인 L, 50% 지분권 자인 W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고소인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