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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4 2012고단44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부산 해운대구 B 1동 102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20. 14:0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병역법위반 고발장

4.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현역병 입영 및 추가통보, 등기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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