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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114955
조합서류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를 인도하라.

2....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서류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서류는 원고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서류인 사실, 피고는 2002. 5.경부터 2011. 6. 26.경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서류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서류의 점유자인 피고는 그 소유자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서류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대여금, 급여, 기타 정산금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금원을 상환받을 때까지는 원고 조합의 서류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무가 상대방의 의무이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민법 제536조가 명시하는 바이지만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는 한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1075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조합의 금원지급의무와 피고의 서류인도의무는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는 위 각 의무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각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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