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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8 2015고단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3: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끓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42cm, 칼날길이 30cm)을 들고 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오늘 세명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1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칼길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으나, 아래 양형조건 및 과거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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