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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17: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양로원에서 피해자 E(76세)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곳 212호실로 들어가,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6cm)을 수회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F 탐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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