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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20: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피해자 E(42세)가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뭘 꼬라봐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갑자기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1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2014. 1. 10.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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