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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27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2767] 피고인은 2017. 10. 17. 19: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 같은 E에게 “동두천, 의정부, 양평 등지에서 전원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건축업자다. 2017. 12. 동두천시 F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할 예정인데 건축비가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의 20%를 이자로 주고, 늦어도 한 달 반 이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지 매입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에 급히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정일자에 돈을 갚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3,000만 원, 같은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계좌(G)로 송금 받아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3951] 피고인은 2015. 12. 2.경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가 ‘H’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서울 관악구 I빌딩 J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부동산 시행 및 시공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 1구좌에 22,000원씩 15구좌에 총 3,300,000원을 투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1주일에 원리금 포함 1,300,000원씩 한 달 반만에 6,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1주일에 1,300,000원씩 한 달 반만에 6,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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