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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3 2018노2451
배임수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판시 유죄부분) 피고인은 F에게 전화를 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등 금품 수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이 공모가 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 무죄부분’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 가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수수한 금품 액수가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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