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단체」 회원이다.
1. 해산명령위반 피고인은 2015. 4. 24. 20:20 경부터
4. 25. 02:30 경까지 서울 C에 있는 D 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구호를 외치고 경찰서 무단 집단 침입을 시도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경찰서 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D 경찰서 경비 계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4. 24. 20:33 경 자진 해산을 요청 받고, 같은 날 23:25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32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42 경 3차 해산명령을,
4. 25. 00:21 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00:28 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02:26 경 6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4. 20:20 경부터
4. 25. 02:30 경까지 서울 C에 있는 D 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배낭, 침낭, 피켓 등을 놓아 둔 채로 연좌하거나 일어서서 구호를 외치는 등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6)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4, 6, 15, 28, 32)
1. 집회 동영상 CD,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5호, 제 20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제 6조 제 1 항( 해산명령 불응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2호( 도로 위 금지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