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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7.12 2016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2. 8.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주천면에 있는 범실마을에서부터 남원시 산동면 대촌 신기 길에 있는 대상마을 입구 3 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 범죄에 대하여는 2011년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나 적발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이종 전과도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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