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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7 2015고합2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복원 및 광택 등 자동차 수리 등을 담당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4. 1.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사이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자회사인 동부자동차손해사정의 F 소속 대리로 근무하면서 차량 수리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더라도 이를 용인해 달라며 술접대 및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음으로써 수리비를 과다하게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금품 제공 부분 피고인은 2013. 4. 30.경 부산 일원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이 수리하는 동부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제 수리비용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더라도 이를 지급해 달라는 의미로 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99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서 위와 같은 의미로 2013.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하의 금품 제공 일시를 전부 2014년으로 하여 공소 제기하였으나,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산은행 통장 사본 첨부)(증거기록 2권 331쪽)와 피고인 B의 신한은행 등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24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한 일시가 2013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장의 ‘2014’는 ‘2013’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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