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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127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17. 6. 27.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①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② 위와 같은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원고가 이 법원의 적법한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서도 2016. 12. 13. 11:10에 열린 제2회 변론기일, 2017. 3. 21. 15:30에 열린 제4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가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법원의 적법한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서도 2017. 6. 27. 14:50에 열린 제7회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도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3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7. 6. 27.자로 소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면서 2017. 6. 27.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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