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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1 2017나57847
장비대여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합의약정의 체결 1) 피고는 2013. 12.경 원고가 소개한 C과 밀양시 D, E, F, G, H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택지로 조성한 후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공사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석축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2014. 3. 10. 원고 및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합의 약정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 또는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 약정서-

가. 부동산 소재지 : 밀양시 D, E, F, G, H 당사자 표시 : 갑(피고), 을(피고, 시공자 원고)

나. 갑은 위 부동산을 2013년 12월경 단독 매입하여 을과 공동 등기하고 토목 공사중 현시점(약정서작성일)에 갑과 을의 원만한 공사조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쌍방협의 약정한다.

다음

1. 상기 부동산을 피고는 원고가 주택지 토목공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원고는 상기 부동산 전부와 추가 매입할 땅 전부를 공사비 최고액 3억 5천만 원 이내에서 석축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 일체(도로포장, 상ㆍ하수도 공사)를 마무리해주기로 한다.

2. 공사상 필요한 추가 토지매입은 합의하여 결정하고 현재 매입하여 공사 중인 토지 H 잔금은 위 공사 범위 내에서 원고가 매도인 토지 토목 공사대금으로 가감 정산한다.

3. 공사대금 내역정산은 피고와 C의 공사대금 지출금(매매대금포함)으로 충당하고, 결산은 시공자 작업일지와 대금 지급 통장에 준해 정산하며 장비대여료는 임대 시세에 준한다.

4. 피고와 C은 은행대출금 상환 시까지 이자 부담은 절반씩 분담하고 대출통장에 각각 입금하기로 한다

I협 J,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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