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1.29 2015누62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 증인 B은 원고가 1968. 2. 20.경 부대 인근 야산에서 C의 일당인 무장간첩과 총격전을 벌이던 중 넘어져 ‘양쪽 무릎, 얼굴 흉터’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고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의무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당심 증인 B은 자신도 위 일시장소에서 무장간첩과 교전을 벌이던 중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20.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은 점, ③ 그러므로 원고와 당심 증인 B은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에 관해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심 증인 B의 위와 같은 증언을 쉽사리 믿을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