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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나2054187
압류채권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청구기각) 부분 및...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참조). 원고는 ㈜에스엠랜드가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에스엠랜드의 피고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압류한 후 ㈜에스엠랜드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채권 중 8억 원에 관한 채권은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는데, 채무자인 피고로부터 그중 5억 원만 대물변제로 지급받고 나머지 3억 원은 약정에 따른 대물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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