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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가합56972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62,694,708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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