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25 2020가단2178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189,859 원 및 그 중 20,778,731원에 대하여는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