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53145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9,214,494원 및 그중 31,303,755원에 대하여는 2020.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9,214,494원 및 그중 31,303,755원에 대하여는 2020.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