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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51530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212,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외 1필지 지상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발주자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이며, 원고는 2014. 9. 25.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9. 25.부터 2015. 4. 30.까지, 공사대금 8억 7,56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이다.

나. 원고, 피고, E이 2014. 9. 25.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발주자인 피고는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8억 7,56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15. 4. 30.자 하도급 변경계약을 통해 위 하도급대금이 13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위 하도급 변경계약이 체결된 직후 원고가 위 조경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피고는 위 합의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증액된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조경공사가 완료된 직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별 정원에 측백나무 731주를 추가로 식재하고, 이미 식재된 단풍나무 약 20주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측백나무 추가식재 및 단풍나무 교체식재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49,544,000원(측백나무 추가식재 38,544,000원, 단풍나무 교체식재 1,1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2015. 8. 31.경 완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5.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 내 관수설비공사 이하 ‘이 사건 관수설비공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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