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1 2020고정6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손님이고 피해자 B은 편의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0:09경 시흥시 C, 'D편의점' 안에서 자신이 구입한 담배를 피해자가 직접 건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담배를 카운터 바닥에 던지고 카운터 옆 양주 진열대에 있던 양주를 집어 들어서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D편의점 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