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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9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01: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73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던 사실을 자식들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침대 바닥으로 피해자를 내팽개친 다음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발로 2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9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입 퇴원 진료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해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 배상을 위해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증여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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