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9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5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01. 20.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9세) 가 근무하는 ‘G 중학교 ’를 송달 지로 하여 “ 나는 F 씨가 학교와 가정을 잘 지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F 씨에 겐 생명이라면 나는 그 돈 4천으로 동생과 둘이 살아갈 노후 자금이라면 , 믿을 수 없다구요 ,
내가 학교에 가서 시끄럽게 하면 교육청에 가서 민원 제기를 하면 교단에 못 선다면서요” 라는 내용의 편지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 자가 이를 읽어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남편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 정 482』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0. 15:3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B(54 세) 의 처가 근무하는 ‘G 중학교’ 정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목에 ‘ 내 돈 4천 만원을 즉시 변제하라’ 는 등 내용의 시위 용품을 걸고 1 인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 은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67세 )으로 하여금 1 인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1 항과 같은 내용의 시위 용품 1점을 강제로 빼앗아 이를 부근에 있는 H 앞 폐기물이 있는 곳에 숨겨 놓아 찾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017 고 정 486』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남편에게 4,000만 원을 투자 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2016. 12. 20.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