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권을 발급받으러 영등포구청에 가는 길에 시위 모습을 보고 버스에서 내려 시위를 구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로 같은 번호 여권을 가지고 해외로 출국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 사무국장이었던 점,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 여러 명이 윤중로로 올라오다가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현장에 참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3. 14: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B단체’ C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약 3,000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4:40경 위 ‘B단체’ C 사무처장이 방송차량으로 당초 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행진을 한다고 하면서 국회 진출을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 및 시위대 약 3,000여 명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을 가로질러 여의대로를 따라 마포대교 남단으로 불법행진을 하고, 이를 차단하는 경찰을 피해 윤중로 밑에 있는 고수부지를 따라 당초 집회장소로부터 약 1km 이상을 이동한 후, 15:20경부터 16:00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30~4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북문 앞에서부터 동문 앞까지의 우측 고수부지에서 ‘B단체’ C 사무처장의 선동에 따라 약 3,000여 명의 다른 참가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