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2. 01:43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호텔 지하 1 층 ‘G’ 클럽에서 피해자 H(48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범행 직후에 위 ‘G’ 클럽 현관 앞에서 ‘ 손님이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을 폭행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에 의하여 제 1 항 범행에 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 받자, 혐의를 부인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J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 내가 변호 사니 너희들을 가만 안 두겠다’ 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2. 2.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I 파출소에서 H 및 동료 경찰관 3~4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 대머리 새끼, 너 같은 놈을 죽여 버리겠다.
내가 죽으면 저 새끼가 죽인 줄 알아라.
이런 씨 발 놈”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폭행 및 모욕의 점 인정)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다가 경찰관과 몸이...